장애인 전용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전용 공영주차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주차장은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할인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용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먼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 차량은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분이 탑승해야 하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탑승하고 있다면 그 차량도 주차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혜택
장애인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감면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차량은 주차요금의 80%를 할인받으며, 지하철 환승 주차장 경우 첫 3시간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후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8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할인 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안내
장애인 전용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이용하는 주차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이 설정됩니다:
- 1급지: 기본요금 700원, 일일 최대 50,400원
- 2급지: 기본요금 550원, 일일 최대 39,600원
- 3급지: 기본요금 400원, 일일 최대 28,800원
상기 요금은 기본 5분 단위로 부과되며, 각 주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추가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시 유의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 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 방해 행위의 정의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 측면에 물건을 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주차구역 선이나 표시를 훼손하는 행위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장애인 차량을 포함하여 여러 특정 대상을 위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일 최대 5천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차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주차번호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서울시 및 기타 지역의 장애인 주차장 상황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공영주차장을 여러 곳에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와 강남구에서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8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성남시는 1시간 이내 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규정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이용 시 필요한 서류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마무리
장애인 전용 공영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과 혜택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동 시에는 주차 방해 행위를 피하도록 주의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 요금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차요금이 80%까지 할인됩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첫 3시간은 무료 혜택도 제공되니, 지역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